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치매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치매증상을 겪게 될 경우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어령무을 겪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치매치료관리비원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 (초기 치매환자도 대상입니다)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24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비고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100%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생계급여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의료급여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주거급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교육급여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
180% | 4,00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1)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2) 방문, 우편, 팩스전자우편 제출 모두 가능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사장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치매상담 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달 3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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