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 그리고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
-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구분 | 항목 | 내용 |
근로자 | 1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
1인 사업자 | 4유형 |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 연도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소득세)사실이 있는 자 |
5유형 |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
그 밖에 소득활동하는 여성 | 6유형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지원내용
1) 총 150만원 ( 월 50만 원 X3월분)
2)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방법 및 시기, 횟수
1)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출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본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요용제외자(2 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2 유형, 3 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3) 4 유형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5 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바생 증빙자료
(카드 매출 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5. 6 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노무제공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 유형에서의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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