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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조건 신청날짜 방법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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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급여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빈 일자리 업종의 구인기업 채용을 촉진하고,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근속 지원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일차림채움 청년지원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조건, 신청날짜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빈일자리 중소기업이란?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종 예를 들면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바로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속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한 청년, 취업일 기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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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금 조건

1.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 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근무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로 따집니다)

3.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청년 우대조건 

- 취업 애로 청년 우대 선발(모집 인원의 10%를 취업 애로 청년 선발)

- 취업 애로 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이하학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북한 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 

 

* 지원 불가능조건 

- 사업주,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면 위의 조건에 모두 맞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자림채움 청년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대상기업 폐업으로 1회만 받았을 경우 추가 지급 가능)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조건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취업 후 3개월 근속 100만원
취업 후 6개월 근속 200만원(100만원+100만원)

 

신청기간 및 안내

취업한 날짜에 따라 사업참여 접수기간이 달라집니다.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입사한 날짜가 속한 기간을 잘 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차 청년(정규직)채용기간 사업참여 접수기간 지원금 지급기간
1-1월 23.10.01~23.10.29 21.04.22~24.01.29 사업 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 내 지급
(초일 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공휴일 제외)
2-1월 23.10.01~23.11.14 24.02.01~24.02.14
2-2월 23.10.01~23.11.29 24.02.16~24.02.29
3-1월 23.10.01~23.12.14 24.03.01~24.03.14
3-2월 23.10.01~23.12.29 24.03.16~24.03.29
4-1월 23.10.01~24.01.14 24.04.01~24.04.14
4-2월 23.10.01~24.01.29 24.04.16~24.04.29
5-1월 23.10.01~24.02.14 24.05.01~24.05.14
5-2월 23.10.01~24.02.29 24.05.16~24.05.29
6-1월 23.10.01~24.03.14 24.06.01~24.06.14
6-2월 23.10.01~24.03.29 24.06.16~24.06.29
7-1월 23.10.02~24.04.14 24.07.01~24.07.14
7-2월 23.10.17~24.04.29 24.07.16~24.07.29

 

신청방법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취업 > 취업지원금 >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청년)

-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2주이내발급) or 3개월간 급여이체내역 


신청 이후 소요시간은 영업일 기준 2주 정도로 빠르게 처리가 되며 회사의 자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별다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근로자 청년에게 직접 20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니 본인이 잘 체크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범사업이라 할당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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