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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 내용 범위 방법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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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주는 질병 중 하나로 정부가 저소득층 암 환자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선정기준, 지원내용, 범위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의료급여 수급자 

2)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3) 건강보험 가입자(소아암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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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1) 성인 암 환자의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2) 소아암환자의 선정기준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1) 성인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 보험 자기 부담금 감면 대상자 및 의료 수혜 대상자 

- 최대 3년 연속,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2) 소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 수급자, 만 18세 미만의 암 환자로 소득 및 자산 검사 후 기준 미달자 

- 최대 18세까지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원 

 

* 지원 범위에는 의료 검사 비용, 암 치료 비용, 합병증 치료 비용, 전이 및 재발 암 치료 비용, 의약품 비용이 포함됨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1) 등록 신청 

-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싶은 환자 또는 보호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음

 

2) 지원 신청 

- 지원 대상자 또는 의료기관은 자기 부담금 보증제도를 사용하여 치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자의 거주지 관할 공공 보건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등록신청양식

- 진단서

-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부채 관련 서류 

- 암건진 결과 통보서 등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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