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주거비 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 3개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신혼가정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 수 있는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의 지원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및 조건
대상은 서울시에서 펴는 정책이므로 서울거주로 부부 합산 9천 7백만원내 소득자로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 1쌍에게 최초 1회만 하실 수 있으며 조건이 맞을 경우는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한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 서울시 역세권 2023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했거나 예정인자는 불가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 대상 조건
- 서울시 관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오피스텔
(다중주택은 협약기관의 규정에 따라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이거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공공주택 사업주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불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서울주택공사 SH, 서울리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내
1) 신규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2) 갱신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전월세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실제 가능한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으로 취급은행에서 사전확인 필요
4) 금리 : 기준(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가산금리 1.6%
5)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보증서 이용 (전세금반환보증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6) 이자 : 연 4% 이하(다자녀 추가 우대 포함) 기존 3.6%에서 연 4.0% 확대 (23.5.2 이후 접수건부터 적용)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지원금리 안내
부부합산 연소득 | 지원금리 |
0 ~ 2천만원 | 이하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는 커지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는 3% 지원입니다.
* 추가 금리 지원 : 최대 연 1.0% 이하 (중복지원 불가)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로 결혼예정 예비신혼 : 0.2%
2. 다자녀가구 : 1명 0.2%, 2명 0.4%, 3자녀 이상 0.6% (임신 중에도 신청가능)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지원기간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대출 실행하고 나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 최장 10년 이내( 실행 이후 자녀 증가에 따라 차등)
2. 기본지원 2년+2년 이내(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3. 기간 중 출산 등 자녀 증가수 최장 6년(2년 3회) 연장 가능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신규일 때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두 개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일 경우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고 궁금하신 점은 각 접수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 1599-9999, 하나 1599-2222, 신한 1599-8000)
* 신청절차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융자 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신청(관련서류 협약은행제출)>실행
* 필요서류 (1개월 이내 발급분 허용)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예비는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올 5월부터 한도가 인상되어 3억으로 확대되었으니 잘 알아보시고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분들 신혼집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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