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불편한 일상생활을 조금은 쉽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통해 급여받는 방법,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비에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9 품목의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 의지, 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 분류 77 품목 및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 품목
*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등록 전 처방전에 의한 구입일의 경우 6개월 내 장애등록 시 급여 인정
* 급여대상 보조기기 : 공단에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제품에 한하여 보험급여 됨
지원내용(공단 부담금액)
* 공단 부담금액
- 품목별 기준금액, 고시금액(한도)에 한해 90% 급여비 지원
* 아래의 대상자의 경우엔 기준 금액 100% 지원
- 희귀 난치성 질환자(차상위 1종, C)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차상위 2종, E, F)
- 18세 미만의 아동
급여 품목안내
* 내구연한
-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수 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1) 처방제외 : 지팡이, 목발, 흰 지팡이, 전지
2) 승인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 전동휠체어(내구연한 6년)
기준금액 2,090,000원
* 전동스쿠터(내구연한 6년)
기준금액 1,670,000원
* 이동식 전동리프트(내구연한 5년)
기준금액 2,500,000원
* 욕창예방 방석(내구연한 3년)
기준금액 250,000원
* 욕창예방 매트리스(내구연한 3년)
기준금액 400,000원
* 전방지지워커(내구연한 3년)
기준금액 50,000원
* 후방기지 워커(내구연한 3년)
기준금액 300,000원
* 수동휠체어 일반형(내구연한 5년)
기준금액 480,000원
* 수동휠체어 활동형(내구연한 5년)
기준금액 1,000,000원
* 수동휠체어 팅팅형/리클라이닝형(내구연한 5년)
기준금액 800,000원
신청안내
* 신청기한 : 상시 신청 가능
1) 접수처 : 해당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2)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접수
3)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
구비 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상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샵에서 무턱대고 그냥 구매를 할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우니 꼭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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