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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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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통해 우리 아이가 월령에 맞게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통해 심화권고가 나왔을 경우 기관에서 정밀 검진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발달 지연으로 보이는 아이에게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영유아 검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2024년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만 지원 대상으로 하였지만 2024년엔 건강보험료 기준을 폐지하여 '심화평가 권고'평가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판정자 중 종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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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및 금액 

*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단 치료비, 장애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최대 20만원

 

지원신청기간

지원 신청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 지원범위 확대 

- 병·의원에서의 검사만 지원했던 범위가 

발달센터 이용 시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 

 

-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검사기관(발달센터 등)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병·의원 전문의를 만나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결과 확인서 등을 발급 

 

 

1) 병의원 : 발달센터로 검사의뢰(병원비 발생) >

2) 발달센터 : 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지 발급(센터 검사비 발생) >

3) 병의원 : 검사결과서를 전문의가 종합적 판단 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기재 및 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로 대체가능

4) 보건소 : 1+2+3 비용 합산 지원

 

 

신청방법

 

1) 공단 

지원 대상 가정에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를 발송 함

 

- 정밀검사 대상 안내(보호자)

- 대상자 명단 전송(보건소)

 

2) 보호자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을 지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비 선 지급, 보건소에 청구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검진기관)

-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제출 및 검사비 청구(보건소)

 

3) 보건소 

정밀검사 결과 확인 후 보호자에게 검사비 지급 

 

- 검사비 지급(보호자)

 

제출서류 

- 공단으로부터 받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 전문의의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진단서(소견서)

(발달센터 이용 시,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

- 임금 통장 사본

 


영유아 발달검사에서 심화평가권고로 나와 걱정되는 부모님들 해당 지역의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부담 없이 검사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우리 아이들 아무런 걱정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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