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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다자녀 이용료 할인 혜택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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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만 해도 다자녀의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원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개선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2024년 다자녀 이용료 할인혜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다자녀 가정에게 취득세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금액이 14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모두 감면됩니다.

또한 승차정원이 7명~10명 이하 승용차와,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 저출산으로 인해 다자녀가구는 자녀가 2명으로 변경되었지만, 자동차취득세 감면에는 

자녀가 3명으로 아직 적용되지 않은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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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자동차 구입 시 자동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준비물을 챙겨서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고, 취등록세 감면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취등록세 감면사유서는 보통 구입하는 업체에서 준비해 줍니다. 

 

* 주의사항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

(다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다자녀 이용료 할인혜택

다자녀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우대카드도 기준 변경하여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에서 이용료 할인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 동반한 가족일 경우에 줄을 서지 않고 우선 입장 가능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각 지자체별로는 유아 도서 및 주유소, 입학 축하금, 도서 및 의료 비용 감면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별 우대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확대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는 일반, 우선,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중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아이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10%~최대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 1 주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접의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이고 일반과 청약 경쟁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 국민임대 우선 혜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아이(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1 주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기존 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서 9세 미만 자녀를 2인이상 둔 가족으로 6월부터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1가정 1실의 경우 

비수기와 주중에는 30%

성수기 및 주말에는 10%

 

* 야영시설 이용료 

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공공시설 할인

1) KTX · SRT 이용 시에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의 경우 30% 철도운임 할인 (횟수상관 X)

2)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전기요금 30% 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 도시가스는 12~3월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최대 18,000원 혜택) 

3)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 복지요금제도'를 통해 월 4000원 환급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세액공제 

1) 세액공제제도 

8세 이상 1명일땐 연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의 경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과세기간 출산 시 

첫째 연 30만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공제 

 

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두 자녀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명 이상 아이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니 다양한 혜택들을 잘 알아보셔서 할인받아 여행이나 문화생활 등을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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