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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재산 대상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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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현실에서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자녀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대상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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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하여 가구 유형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330만 원, 홀벌이 285만 원, 단독가구 165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은 정기 및 반기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및 정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3월 15일

 

기간 안에 신청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10%가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됨

2) 온라인 '홈택스'를 PC 또는 앱을 사용하여 신청

3) 신청대리인신청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1566-3636에 전화하여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하여 대리신청 하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지급액 총 급여액 등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부양자녀수x100만원 2천1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x[100만원-(총 급여액 등-2천100만 원)x1천900분의 30] 2천1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부양자녀수x100만 원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x[100만 원 - (총 금여액 등 - 2천500만 원)x1천500분의 30] 2천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 가구원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별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 재산기준(공통)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 한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이니 대상기준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하여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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