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현실에서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자녀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대상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하여 가구 유형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330만 원, 홀벌이 285만 원, 단독가구 165만 원까지 한도로 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은 정기 및 반기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및 정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3월 15일
기간 안에 신청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10%가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됨
2) 온라인 '홈택스'를 PC 또는 앱을 사용하여 신청
3) 신청대리인신청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1566-3636에 전화하여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하여 대리신청 하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 지급액 | 총 급여액 등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부양자녀수x100만원 | 2천100만원미만 |
부양자녀수x[100만원-(총 급여액 등-2천100만 원)x1천900분의 30] | 2천1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수x100만 원 | 2천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x[100만 원 - (총 금여액 등 - 2천500만 원)x1천500분의 30] | 2천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 가구원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별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 |
* 재산기준(공통)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 한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이니 대상기준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하여서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4년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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