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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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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간과 급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의 경우 육아기 근로 단축 기간 및 시간, 급여계산, 신청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최대 2년까지였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의 두배로 가산하여 사용 가능하고 기간 또한 최대 3년까지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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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단축 급여는 주당 최소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을, 그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이 주당 최소 5시간에서 최소 1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기준급여 200만원까지는 하루 2시간씩 주 5일 단축근무를 해도 월급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 단축근무
육아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방법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2. 오프라인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

 

* 신청시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가능, 최초 1회만 제출)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 통상임금 드으이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근로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공백으로 인한 대체인력 때문에 동료 직원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내용 

-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한도로 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월 20만 원)으로 지급 

 


 

급여계산의 경우 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센터 (1350)으로 전화를 하면 대략적으로 급여 계산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아직 실제 법안이 되지는 않았지만 위 사항들은 입법예고까지 완료된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쯤 시행될 것 같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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