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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간소화 신청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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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 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표적인 신분증으로 활용되며  '운전면허증' 정식명칭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이 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신분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셔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증 갱신제도, 온라인 간소화 서비스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 1종 면허 소지자는 10년 주기로 1년의 갱신기간이 주어집니다.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 2종 면허 소지자도 10년 주기에 1년 동안 갱신 기간을 줍니다. 

단,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9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 운전자는 면허종류와 상관없이 5년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의 고령자 우전자는 면허종류와 상관없이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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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장소 및 준비물

* 적성검사 신청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 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 적성검사 준비물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규격 3.5cm x 4.5cm)

3. 적성검사 신청서 

4.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지원대상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란? 국내 운전면허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및 감면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입니다. 즉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이 있다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면 적성검사 비용 중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및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청년, 중장년, 노년기 성인 중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 중 신체검사 비용은 6천 원으로 카드결제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 여부 동의 후 2년 이내 신체검사 검진기록 정보 불러오기

2. 오프라인 신청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2년 내에 신체검사 검진정보 불러오기 

 

*신청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로 2024년 3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종 면허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할 시 과태료가 아닌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꼭 미리 체크하셔서 과태료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직접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갱신접수를 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용도 절감하고 간편하게 적성검사(갱신)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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