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2024년

반응형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지친 몸을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유산,사산 휴가포함)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반응형

지원내용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유산/사산휴가 지원기간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이상~15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 16주이상~21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 22주이상~27주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시기간 28주 이상일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90일(다태아 120일)

- 대기업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지급 

 

* 지원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최저임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하며 되나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이 지난날로 부터 12개월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1.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2.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고용노동부에 우편으로 발송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출산전후휴가에 체크)

2.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휴가 급여 제출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유산,사산휴가에 체크) 

2.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전후(유산,사산)에 대한 휴가급여 및 신청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