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이란 법적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정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난임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시술비 소득기준, 조건, 지원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난임부부 충족요건
1.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였을 경우
2. 부부 중 한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일 것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4. 난임진단서 제출 가능여부
사실혼 관계일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거나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난임진단서의 경우에는 난임검사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음으로 진료 중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폐지
본래는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충족요건을 갖춘 모든 난임부부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및 횟수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성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삭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동결배아 | 20회 | |
인공수정 | 5회 |
* 본인부담 30%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시술비 지원신청방법
1.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 온라인 신청(정부24, e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필요(온라인신청 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엔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가능.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에 입력)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시술비 지급절차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청구(청구서, 지원결정토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첨부)하면 되고 접수가 완료되면 30일 안에 해당 의료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목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각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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