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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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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저소득층은 신용점수가 낮고 재산이 없어 대출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럼 한번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대상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

대상자는 실직이나 폐업, 학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 생활이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로서 밑에 있는 위기사항에 처하거나 소득 및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충족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9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진행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위기사항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드으이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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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위기사항에 속한다고 하여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75%(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의 합계액은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입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여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대도시 24,100만 원 /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은 1인가구 822만 원, 4인가구 117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8,228,000원

- 2인 가구 9,682,000원

- 3인 가구 10,714,000원

- 4인 가구 11,729,000원

- 5인 가구 12,695,000원

- 6인 가구 13,618,0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월 단위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4년도의 경우 23년보다 4인 기준 13.16% 인상되었기에 대상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지원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참고로 생계급여와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능한데요 상황에 따라 현금 혹은 현물로 가능합니다.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수령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승인 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주 이내 입금됩니다.

 


조사에서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위에 알려드린 위기사유와 소득, 금융재산 기준 등에 본인이 속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셔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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