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의 경우 은행, 병원 및 여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신분증으로 분실하였을 경우 일상생활 및 업무를 보실 때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시 꼭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포스팅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비용, 인터넷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준비물)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급 기간
주민등록증 재발 기간은 총 20일 정도 소요되지만 통상 2~3주 걸립니다. 단, 이 기간은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여유 있게 기간을 설정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문 수령보다는 등기로 받는 것이 더 빠르며 등기비용의 경우엔 등기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발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시 홈페이지 접속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클릭 > 간단한 인적사항 및 재발급 사유 선택 > 신청하기
- 훼손을 사유로 혹은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일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방문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 분들은 수수료 면제 신청을 체크하시면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 비용
1) 동사무소(주민센터) 재발급 비용
- 5,000원 비용 발생
- 등기로 받을 시 등기비용 3,800원 추가 발생
2) 온라인신청 재발급 비용
- 발급 수수료 5,000원 비용 발생 + 수수료 4% 발생으로 총 5,2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1)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및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 장신구 등을 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인터넷에 업로드 할 때는 반드시 JPG 형식의 파일로 업로드 필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운전면허증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이 외에 대체 신분증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임시 신분증의 경우 한 달간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 신분증을 대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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