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으로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 신혼부부들께서 비싼 집값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입주자격 조건 및 순위, 소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여러 입지 조건을 선별해 만들어지는 주거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정도의 가격으로 6~10년간 임대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장점
1) 저렴한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정도 저렴한 분양가
2) 다양한 부대시설 : 유아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조성
3) 지역 사회 연계 : 문화 행사, 지역 주민과의 소통
4) 금융 지원
- 분양형 :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임대형 : 연 1.2%로 최장 10년간 보증금의 80%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5) 장기 거주 지원 : 임대형이나 분양형으로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장기 거주 시 분양 전환 가능
공급유형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 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 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따라서 크게 임대형과 분양형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분양형은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고 임대형은 말 그대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
4)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
5) 총자산 합계액이 기준가액 이하자 (2024년 적용기준 총 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6) 주택 공급가격이 위의 총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 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가입 필수
* 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신혼희망타운 대상자 선정 순위방식
입주자 선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우선공급(30%) -> 잔여공급(60%) -> 추첨(10%) 순으로 공급하며 해당 배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추점으로 결정하여, 주택형별 물량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우선공급 30%
-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위의 대상 중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30%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① 가구소득 70%이하~100%초과 점수 1~3점까지 배점
②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1년미만~2년이상 점수 1~3점까지 배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6회이상~24회이상 점수 1~3점까지 배점
2) 잔여공급 60%
- 우선공급 낙첨자
-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위의 대상 중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60%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① 미성년자녀수 1~3명이상 점수 1~3점까지 배점
② 무주택기간 1~3년이상 점수 1~3점까지 배점
③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 1~2년 이상 점수 1~3점까지 배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6회~24회이상 점수 1~3점까지 배점
3) 나머지 추첨 10%
나머지 10%는 신혼희망타운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월평균 130%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전매제한기간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가산되며,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가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기간
지방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인근시세대비 분양가격일이 80~100%경우 의무기간 3년, 80% 미만의 경우 5년입니다. 민간택지의 경우엔 80~100%는 2년, 80% 미만의 경우 3년입니다.
이렇게 20244 신혼희망타운으로 대상자와 선정기준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이시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에 대상 및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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