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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온라인 신청방법 절차 서류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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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 구제책 중 하나로 피해자 결정 신청 온라인 접수신청이 가능해졌으니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포스팅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고를 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으로 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안내 및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전시 신청을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를 해야만 했으나 4월 25일부터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전세사기 등 결정 요건 4가지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 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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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현황 > 대상요건 > 첨부서류 업로드 > 약관동의 > 제출 

 

 

지원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결정 절차

 

1. 피해임차인은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피해자결정신청 

2. 접수를 받은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조사를 시작

3.  국토부는 안건상정 후 30일이내 피해자 결정 및 결과를 주소지로 송달합니다(15일 연장 가능)

4. 결정이되면 임차인은 관련기관에 지원혜택을 신청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심결과 통보)

 

제출서류 및 혜택
제출서류 및 혜택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그 외 해당 사실이 있는 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피해자 혜택 

1. 긴급 경공매 유예 

경공매절차가 진행중인 피해주택인 경우 유예 정지를 신청 가능

2. 피해주택 매입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

3. 우선 매수권 

경공매 중인 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저금리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로 저금리로 금리부담 낮춰줌

5.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

6. 법률 지원 

소송대리 법률지원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무료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지원 

7. 긴급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기사항으로 간주하여 긴급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온라인 신청방법 및 절차, 혜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부분으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니 전세사기 피해자결정신청을 통해 도움 받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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