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특별 현금 급여란 가족 중에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중픙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월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
- 노인성 질환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키슨병 및 관련 질환 등
2)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자
4)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선정기준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지원
- 장애인 등록증 필요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지원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지원금액 및 주기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가족의 범위에는 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1) 지원금액 : 2024년 기준, 가족용양비는 월 1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인 금액으로 요양에 소용되는 실제 비용과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2) 지급주기 : 월 단위로 지급되며, 가족이 요양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특별 현금 급여 신청방법
* 인정 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서비스 이용
* 처리절차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 대상자가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요양등급을 받은 후 가족요양비 신청가능
3. 가족요양비 신청 : 등급 판정 후,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4. 심사 및 승인 : 신청서 제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가족요양비 지급 여부 결정
5. 지급 : 심사가 완료되면 매월 일정금액이 지정된 계좌로 지급
* 신청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날짜 상이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제한사항
1) 전문 요양기관 이용 시 불가 :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할 때만 지급되며, 전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가족의 요양 제공 시간제한 : 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이 주 60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아 조금이나마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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