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 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상태이거나, 오랜 실직 상태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 무하기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까지 크레디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크게 해당되는 출산크레디트, 군복무크레디트, 실업크레디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크레딧
1) 지원 대상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2) 자녀 인정 범위
-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치니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3) 지원 내용
2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노령연금액 산정에 한해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 자녀가 2인 경우 : 12개월
- 자녀가 3인 경우 :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상한)
4) 신청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 국민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
5)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군복무크레딧
1) 지원 대상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
2) 군복무 인정 대상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단,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의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군인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3) 지원 내용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4) 신청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 국민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
실업크레딧
1) 지원 대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
2) 지원 제외 대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들은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일 경우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 초과
3) 지원 내용
-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 납부 시 나머지 금액인 75%를 국가에서 지원
- 또한 1인당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인정 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로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
4)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5) 신청기간
구 집 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그럼 출산, 군복무, 실업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가 필요하시다면 크레딧를 인정받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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