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소득기준 신청방법 조부모 수당 대상

반응형

요즘 들어 점점 맞벌이가 늘어남에 따라 양육공백이 생겨 친인척 및 조부모한테 아이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양육부담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 돌봄 수당 정책이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따라 가족 돌봄 수당 소득기준, 신청방법, 수당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에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 유형이나 아이 연령에 따라 가정에는 비용을, 시설에는 이용비용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소득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조부모, 이웃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 

- 참여시군 거주자 중 월 40시간 이상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반응형

지원 금액

아동 수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아동 4명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과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 8월부터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며 양육자(부 또는 모 등) 또는 돌봄 활동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안내
가족돌봄수당 신청안내

가족 돌봄 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06.03 ~ 2024.11.10

- 매월 1~10일 기간 동안만 신청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양육자가 (경기민원 24) 누리집 http://gg24.gg.go.kr에서 돌봄 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일괄신청 

-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중 택 1

 

1) 4촌 이내 친인척(혈연, 조부모)

만 18세 이상, 타지자체 거주가능, 중복신청 불가(1 가구만 신청가능)

 

2) 이웃주민 (사회적 가족)

만 18세~만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 읍면동, 동일주소 1년 이상 거주, 중복신청 불가(1 가구만 신청가능)

 


현재 가족 돌봄 수당의 경우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지 13개 시군을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지역의 경우 지원하셔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